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워크아웃


빚 독촉 대신 '심폐소생술'을, 워크아웃이란?
회사가 돈을 잘 벌다가 갑자기 자금이 꽉 막혀서 부도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. 이때 법원으로 가서 복잡한 재판을 받는 대신, 돈을 빌려준 은행(채권단)들이 모여서 "이 회사, 그냥 망하게 두긴 아깝다. 빚 갚는 날짜를 미뤄주거나 이자를 깎아줄 테니 다시 살아나 봐!"라며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.

영어 'Workout'이 헬스장에서 몸을 가꾸는 운동인 것처럼, 기업이 빚 부담을 털어내고 '체질 개선(구조조정)'을 해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워크아웃은 어떻게 진행되나요?
* 1단계: 기업의 SOS 요청
   당장 다음 달에 갚아야 할 돈은 많은데 금리가 너무 올랐거나 일시적으로 물건이 안 팔려 부도날 위기에 처하면, 기업이 주거래 은행에 "우리 좀 살려달라"고 워크아웃을 신청합니다.
* 2단계: 은행들의 회의와 결정
   은행들이 모여서 이 회사의 장부를 꼼꼼히 들여다봅니다. "지금 일시적으로 힘들 뿐이지, 기술력도 있고 앞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!"라고 판단되면 채권단의 75% 이상이 찬성해 워크아웃을 시작합니다.
* 3단계: 본격적인 다이어트와 지원
   은행은 빚을 3~5년 뒤에 갚도록 미뤄주거나 이자를 깎아주고, 때로는 급한 불을 끄라고 돈을 더 빌려주기도 합니다. 대신 기업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. 안 쓰는 공장이나 땅을 팔고, 임직원 월급을 줄이며 구조조정을 진행합니다.
* 4단계: 졸업 또는 실패
   회사가 다시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빚을 잘 갚기 시작하면 워크아웃 '졸업' 성공입니다! 반대로 노력해도 안 되면 결국 법원으로 넘어가 법정관리를 받거나 파산하게 됩니다.

흔히 헷갈리는 '법정관리'와는 뭐가 다를까요?
가장 큰 차이는 "누가 주도하느냐"입니다.
워크아웃은 기업과 은행이 만나서 "우리끼리 좋게 협의해서 해결해보자"하는 사적인 계약에 가깝습니다. 금융권 빚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, 협력업체 대금이나 상거래 채권은 원래대로 다 줘야 해서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망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
반면 법정관리(기업회생절차)는 법원이 직접 개입하는 판결입니다. 법원이 딱 개입하는 순간 모든 빚(은행 빚, 협력업체 대금 등)이 다 동결됩니다. 회사 입장에서는 강력한 보호막이 생기지만, 돈을 못 받게 된 중소 협력업체들까지 줄줄이 무너질 수 있어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훨씬 큽니다.

"워크아웃은 일시적으로 호흡이 가빠진 기업에게 은행이 산소호흡기(만기 연장, 이자 감면)를 달아주고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게 만드는 경제계의 심폐소생술입니다."